병역 의무 이행 중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 필요
승선근무예비역 역시 일반 군장병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최근(2023년 2월) 법원이 2018년 3월 페르시아만을 항해 중이던 선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치르던 청년이 선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안과 관련 17일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등 비상시 국민경제 필수 물자 및 군수물자 수송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민간 해운업체 등의 선박에 승선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의무 이행 중이라는 신분상 제약으로 인해 회사측 또는 상사들의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이들은 병역의무자이면서 해운업체의 근로자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인해 이들의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 이행과 근로 이행이라는 두 역할이 현실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절차, 직장 이동의 자율성 제고 등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이 보다 좋은 처우나 양호한 근로 환경을 가진 해운업체를 상대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체별 승선근무예비역 할당 정원·배정 절차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행 인원배정제도 하에서는 해운업체로 하여금 승선근무예비역이 결국 우리 회사로 올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근로환경 개선에 소홀할 우려가 있는바, 업체별 승선근무예비역 TO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업계 내 근로조건 개선 경쟁을 촉진해야 하며, 이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유효한 대응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제한된 직장 이동 요건 완화와 같이 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현재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에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매우 제한적인데, 이를 완화함으로써 승선근무예비역에게 회사 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유효한 대응 수단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조건 개선·인권침해 방지의 1차적 책임은 해운업체에 있지만, 승선근무예비역 역시 일반 군장병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