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노인ㆍ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노인·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하는 '노인복지법' 등 2건의 개정안 의결

2023-04-14     허재성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인ㆍ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는 '노인복지법'ㆍ'장애인복지법', 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화면 갈무리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ㆍ'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대 사건 보도의 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이러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