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 발간
현재 가장 오래된 사형수의 복역기간이 29년 4개월 30년이라는 사형시효가 임박 그 해석 논란에 대한 입법적 대응 필요 사형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 역시 국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11일,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다.
1998년부터 2023년 3월 27일 현재까지 사형이 확정된 인원은 48명으로 2023년 3월 27일 현재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55명이다.
보고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30일의 사형 집행 이후 26년을 넘긴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선고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위법성 문제에 대하여 사형의 존폐 논의를 통한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사형의 미집행 문제는 이러한 문제 외에도 형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사법적 혼란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장 오래된 사형수의 복역기간이 29년 4개월에 이르게 되어 30년이라는 사형시효가 임박하여 그 해석 논란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인하여 30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형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사형의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이미 구금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형법' 제80조가 사형의 경우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확정자가 신체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형 확정시에도 구금을 유지한 상태라면 시효중단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정책이나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보아 실제로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국가로 전세계에서 28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존폐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상당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사형집행에 대한 국제적 부담은 간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사형집행의 명령을 판결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선고한 사형에 대하여 행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며, 이는 사형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사형이 확정된 자를 징역형으로만 집행하게 되면 사법부의 선고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 위반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바와 같이 사형존폐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도 문제이지만, '형법' 제78조의 사형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 역시 국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존치되어 있는데 사형의 장기 미집행으로 형의 시효 규정이 정하는 30년이 도래하면 그 해석 및 적용 문제로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국제사회의 추세 분석과 끊임없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입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