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펌프카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배포한 행위에 시정명령 - 구성사업자의 결의대회 참가(휴업)를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
2023-04-10 강숙민
콘크리트펌프카*(이하 ‘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① 펌프카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② 구성사업자들의 휴업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는다.
** 펌프와 파이프를 사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하여 권장단가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의 단가표 준수를 강제하였다.
또한 2021년 6월 구성사업자들이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한 업계 결의대회에 참가(휴업)하도록 강제하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 현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