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비-이나카(ADB-INACA)’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 관리 강화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
2023-04-04 dwbnews4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이디비-이나카’를 2군 임시마약류로 4일 지정 예고한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번에 예고한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올해 3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