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사회적 특성 고려한 보장항목 신설 등 보상 확대 운영
도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더 넓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 불의의 사고를 입은 도민의 경제적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을 오는 4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별 가입한 보험과 중복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 보험금 지급실적('22년말 누계) : 사망 107건, 11억 3,150만원 / 후유장해 97건, 1억 4,710만원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이 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항목(사회재난 사망 및 사회재난 후유장해)을 확대했다.
보장항목은 지난해 22개 항목에서 올해 28개 항목으로 확대했으며, 보장금액은 보장항목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설항목)
①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5백만원
②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 5백만원
③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질병 및 교통사고 제외) : 3백만원
보험금 청구방법은 해당하는 사고 보장항목에 대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상담 후, 누리집(www.je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현대해상화재보험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2023년 도민안전보험이 도민 친화적으로 확대 개편된 만큼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