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소희 방지법’ 제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영진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관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렸다.
전혼잎 한국일보 기자는 ‘중간착취의 지옥도’라는 발제에서 중간착취 금지 법안의 토대가 된 취재 과정을 설명하고, 중간착취 방지법 적용 대상 ‘명확화’, 용역 계약에서 정한 임금 전액 지급 ‘명문화’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 보호, 수수료 상한 등을 제안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다음소희 방지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영화에서 특성화고 실습생은 하청노동자이자 인턴이었다”면서 동법의 원칙으로 간접고용 원칙적 금지(전문적인 업무 처리 파견만 허용) 파견·하청노동자 1.3배 임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어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의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아니라 의회의 결단만 남은 문제”라며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유럽연합의 경우 사업이전에 관한 지침을 두어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명문 규정으로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경술 전국연합일반노조 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공공부문 민간위탁(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 고용승계는 이루어지나 계속근로연수,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단절된다”면서 “사기업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조건 유지는 고사하고, 고용승계 불안감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은 “포스코와 계약한 대기업과 자회사는 수수료를 15% 가져가면서 안전이나 작업환경, 노무관리의 제반사항은 하청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하청사 사장들의 성과내기식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당장 멈추고, 하청사노동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사를 예방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간접고용의 활용 자체를 제한해 ‘중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간착위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 방향”이라며 “불법파견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령노동자의 간접고용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파견법 제6조 제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파견법이 오히려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사내하청이라는 위장도급이 판치고 있는 현실에서 파견업종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지옥문을 여는 행위”라며 “‘다음 소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간접고용에 대한 본질적 정책대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