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체육시설 10% 할인 지원사업 본격 시행
민간체육시설 지원으로 도민 생활체육 확대 및 사업장 경영난 해소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체육 확대와 민간체육시설 이용 제고를 위해 22일부터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시행한다.
[민간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335백만원 투입]
제주도는 2017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도입해 민간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10%를 할인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K-방역과 함께하는 1타 3만 체육 쿠폰사업*’의 모델이기도 하다.
* 1타 3만 체육 쿠폰사업(2020~2022) : 가맹업체에서 8만원 이상 누적 결제시 3만원 현금지원
도내 체육시설 가맹점에서 NH농협은행, 제주은행의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탐나는전)를 사용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된다.
[지난 3년간 사업시행 결과 도민 이용 건수 및 가맹점 매출 증가]
제주도는 2020~2022년 민간체육시설 이용현황 분석 결과, 이용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해 도민들의 체육활동 향유 기회 증대와 사업장 경영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용건수 : (20년) 3만4천건 → (21년) 6만3천건 → (22년) 8만건
** 가맹점 매출액 : (20년) 4,164백만원 → (21년) 5,580백만원 → (22년) 7,579백만원
현재 가맹점은 이용대상 민간체육시설 859개 사업장 중 521개소(60.6%)다.
가맹점 지원 절차는 제주도체육회에 할인 이용을 신청한 후 체육시설 이용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즉시 10%를 할인하며, 도 체육회에서 할인된 금액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체육시설업 사업주는 제주도 체육회(☎064-717-7145)로 문의하면 된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체육행정의 중심은 도민이므로 체육행정의 일관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제도화하고, 올해 체육행정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