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의 효율적 해썹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소규모 해썹 적용업소 대상, 제도적·기술적·경제적 지원

2023-03-17     dwbnews4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적용업체가 해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식품업계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 지원전략’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소규모 해썹 업체 지원 전략 요약 그림 /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추진하는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의 주요 지원 전략은 영업자가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하고 비용 등 해썹 적용·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식약처가 그간 해썹 제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국내 시중 유통 가공식품의 90% 이상이 해썹 인증 제품으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됐다”고 말하며, 이어 “앞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썹 적용 기업의 약 81%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가 해썹 적용·운영 시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기술적·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시평가 등 해썹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해썹을 확산·보급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식품업체의 해썹 관리를 내실화·효율화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 소규모 해썹 :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명 미만인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규모, 인력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업체 관리 능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해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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