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책/조사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정책-조사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3. 10.부터 3. 17.까지 입법예고 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現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조사관리관(신설)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여, 각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23. 2. 16. 발표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이와 함께, △글로벌 M&A 심사 및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5급 1)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편철 업무 수행, 9급 3)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사건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4월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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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선진화추진단 (우:30108) * 팩스 : 044-200-4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