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중이용시설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추진

안전관리계획 수립・민관협업체계 구축 등…관리 부실 시설 행정조치 강화

2023-03-06     여일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태원 참사 및 각종 화재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특히 사고가 빈발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이다.

제주지역 다중이용시설은 총 139개소(제주시 79개소, 서귀포시 60개소)이며,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매뉴얼 작성 및 비치, 매년 1회 이상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 대비와 대응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재난 대응 매뉴얼 및 훈련 내실화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 컨설팅, 안전체험교육, 민관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한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중밀집인파사고를 매뉴얼 위기상황 유형에 추가해 인파사고에 대한 경각심 및 대응력을 제고하고, 전수점검은 물론 수시로 표본점검을 실시해 관리가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다중이용시설 재난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리 주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