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질적 지원 시급… 공항소음방지법 조속 처리 촉구

제주도·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송재호 의원 만나 개정안 신속 통과 건의

2023-02-24     여일형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회장 고충민)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단장 좌정규)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을 만나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2021. 6. 1. 도, 도의회, 도 교육청, 공항 관계자,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 포함) 주민대표 등 24명을 위원으로「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 현재까지 7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발전협의회가 각 관계기관과 주민대표 간의 활발한 소통의 창구가 되어 주민지원사업 등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음

고충민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장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인 ▲(제8조) 전기료지원에 마을회관 등 포함 ▲(제12조) 토지매수 청구 제3종 전부 포함 ▲(제18조)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시설관리자, 사업시행자 추가 ▲(제19조) 지자체 지원비율 삭제 ▲(제26조) 세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 「공항소음방지법」개정법안

    ‣ 제 8조 : 전기료지원에 마을회관 등 포함

    ‣ 제12조 : 토지매수 청구 제3종 전부 포함

    ‣ 제18조 :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시설관리자, 사업시행자 추가

    ‣ 제19조 : 사업비 지원(보조)비율 삭제 및 토지구입비 등 포함  

  ‣ 제26조: 세제지원 확대(기존 재산세, 취등록세에 “소득세” 추가)  

송재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상 주민지원사업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제한돼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 소유 마을회관, 노인정 등 시설 개선 등이 불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1년 8월 개정안 건의를 거쳐 2021년 9월 대표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395회 1차 회의('22.4.25.)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총 42억여 원을 투입해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소득증대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좌정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도는 관계부처, 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공항소음방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지원하고 소음피해 거주지역 주민이 고통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