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질적 지원 시급… 공항소음방지법 조속 처리 촉구
제주도·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송재호 의원 만나 개정안 신속 통과 건의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회장 고충민)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단장 좌정규)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을 만나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2021. 6. 1. 도, 도의회, 도 교육청, 공항 관계자,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 포함) 주민대표 등 24명을 위원으로「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 현재까지 7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발전협의회가 각 관계기관과 주민대표 간의 활발한 소통의 창구가 되어 주민지원사업 등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음
고충민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장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인 ▲(제8조) 전기료지원에 마을회관 등 포함 ▲(제12조) 토지매수 청구 제3종 전부 포함 ▲(제18조)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시설관리자, 사업시행자 추가 ▲(제19조) 지자체 지원비율 삭제 ▲(제26조) 세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 「공항소음방지법」개정법안
‣ 제 8조 : 전기료지원에 마을회관 등 포함
‣ 제12조 : 토지매수 청구 제3종 전부 포함
‣ 제18조 :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시설관리자, 사업시행자 추가
‣ 제19조 : 사업비 지원(보조)비율 삭제 및 토지구입비 등 포함
‣ 제26조: 세제지원 확대(기존 재산세, 취등록세에 “소득세” 추가)
송재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상 주민지원사업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제한돼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 소유 마을회관, 노인정 등 시설 개선 등이 불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1년 8월 개정안 건의를 거쳐 2021년 9월 대표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395회 1차 회의('22.4.25.)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총 42억여 원을 투입해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소득증대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좌정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도는 관계부처, 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공항소음방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지원하고 소음피해 거주지역 주민이 고통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