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백내장 수술비’지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비 일부(1안구 12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도내 참여 병·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날짜를 정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지원은 안과 수술 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120,000원을 제외한 진료비를 납부하고,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수술비를 청구하게 된다.
수술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특히 수술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술 후 신청은 불가하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 지역어르신 267명에게 31,895천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백내장 수술비 지원 문의는 서귀포보건소(☎064-760-6554)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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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관할지역(서귀포시 동지역) 주민으로서
만 65세 이상(1958년생 포함)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증
○ 등록 장애인 - 복지카드
지원범위
○ 지원범위: 120,000원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횟수: 1인당 연 1회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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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 지정 안과(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후 구비서류 지참 하여 보건소 방문 ②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의뢰서 발급 - 수술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③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 병·의원에서는 월 1회, 매 익월 15일까지 보건소로 비용 청구 ⇒ 수술비 청구서, 수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첨부 ⑤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 보건소에서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시술 병·의원으로 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