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3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신청기간(2023.2.21.~6.30.)

2023-02-21     유태복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한다.(기사와 사진 무관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건설기계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서귀포시는 올해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총 1,987대(3,179백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차량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 차량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를 통한 인터넷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전송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상기 방법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접수 가능)

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하며,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100%를 지원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지원 조건에 맞는 1·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2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라며, 하반기에는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접수를 통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5등급

기본

추가 지원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