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급자 상수도 요금감면 시행 첫 달!
취약계층 686가구 3,194천원 감면 혜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22.12.30.시행)에 따라 올해 1월 수급자 감면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2월 처음으로 취약계층 686가구·3,194천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23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17개 읍면동에서 700건의 신청·접수를 받아 중복 신청 및 가정용 이외 업종 14건을 제외한 686건에 대하여 감면 승인하고 2월 수도요금 고지 시 3,194천원을 감면하였다.
서귀포시 수급자 가구 수는 2022년 12월 기준 6,022가구로 시행 첫 달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은 가구 수 비율은 11.4%이나, 앞으로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자 수도 요금 감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고, 감면신청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수급자증명서와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 확인용)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매월 20일까지 신청 건에 대해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고 가구당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에 따라 최대 10㎥(5,1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받는 지역 내 모든 수급자 가구가 신청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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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월 감면신청 처리결과 및 2월 요금감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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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읍면동 |
수급자 가구 |
감면승인 가구 |
감면금액 (원) |
감면가구 비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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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6,022 |
686 |
3,194,580 |
11.4 |
|
|
읍 면 |
소 계 |
2,502 |
259 |
1,175,020 |
10.4 |
|
|
대정읍 |
747 |
7 |
19,890 |
0.9 |
|
|
|
남원읍 |
515 |
10 |
50,490 |
1.9 |
|
|
|
성산읍 |
641 |
145 |
676,760 |
22.6 |
|
|
|
안덕면 |
255 |
63 |
291,720 |
24.7 |
|
|
|
표선면 |
344 |
34 |
136,160 |
9.9 |
|
|
|
동지역 |
소 계 |
3,520 |
427 |
2,019,560 |
12.1 |
|
|
송산동 |
147 |
- |
- |
- |
|
|
|
정방동 |
165 |
31 |
144,330 |
18.8 |
|
|
|
중앙동 |
303 |
88 |
411,560 |
29.0 |
|
|
|
천지동 |
250 |
7 |
35,700 |
2.8 |
|
|
|
효돈동 |
216 |
84 |
401,870 |
38.9 |
|
|
|
영천동 |
150 |
49 |
224,400 |
32.7 |
|
|
|
동홍동 |
836 |
10 |
46,920 |
1.2 |
|
|
|
서홍동 |
285 |
41 |
200,430 |
14.4 |
|
|
|
대륜동 |
312 |
8 |
31,110 |
2.6 |
|
|
|
대천동 |
426 |
73 |
354,950 |
17.1 |
|
|
|
중문동 |
314 |
6 |
28,050 |
1.9 |
|
|
|
예래동 |
116 |
30 |
140,240 |
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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