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급자 상수도 요금감면 시행 첫 달!

취약계층 686가구 3,194천원 감면 혜택!

2023-02-20     유태복 기자
서귀포시는 취약계층 686가구 3,194천원 감면 혜택을 준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22.12.30.시행)에 따라 올해 1월 수급자 감면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2월 처음으로 취약계층 686가구·3,194천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23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17개 읍면동에서 700건의 신청·접수를 받아 중복 신청 및 가정용 이외 업종 14건을 제외한 686건에 대하여 감면 승인하고 2월 수도요금 고지 시 3,194천원을 감면하였다.

서귀포시 수급자 가구 수는 2022년 12월 기준 6,022가구로 시행 첫 달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은 가구 수 비율은 11.4%이나, 앞으로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자 수도 요금 감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고, 감면신청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수급자증명서와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 확인용)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매월 20일까지 신청 건에 대해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고 가구당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에 따라 최대 10㎥(5,1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받는 지역 내 모든 수급자 가구가 신청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023. 1월 감면신청 처리결과 및 2월 요금감면 현황

구 분

읍면동

수급자 가구

감면승인 가구

감면금액 (원)

감면가구 비율(%)

비고

 

합 계

6,022

686

3,194,580

11.4

 

읍 면

소 계

2,502

259

1,175,020

10.4

 

대정읍

747

7

19,890

0.9

 

남원읍

515

10

50,490

1.9

 

성산읍

641

145

676,760

22.6

 

안덕면

255

63

291,720

24.7

 

표선면

344

34

136,160

9.9

 

동지역

소 계

3,520

427

2,019,560

12.1

 

송산동

147

-

-

-

 

정방동

165

31

144,330

18.8

 

중앙동

303

88

411,560

29.0

 

천지동

250

7

35,700

2.8

 

효돈동

216

84

401,870

38.9

 

영천동

150

49

224,400

32.7

 

동홍동

836

10

46,920

1.2

 

서홍동

285

41

200,430

14.4

 

대륜동

312

8

31,110

2.6

 

대천동

426

73

354,950

17.1

 

중문동

314

6

28,050

1.9

 

예래동

116

30

140,24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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