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로 소비자 보호 초석 마련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법적 의무사항 + 건전한 거래 질서
2023-02-16 dwbnews4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등: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민간분야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