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

국가공간정보포털, 브이월드, 정부24 통해 신청

2023-02-14     유태복 기자
서귀포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해 상속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조상 소유의 토지를 무료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브이월드(vworld.kr), 정부24(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조회대상이 한정되며,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해 1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상속인 여부 판단, 지적전산자료 조회 등을 거치면 3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비대면 행정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는 작년 한 해 1,693명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726명에 대한 3,573필지(364만4천㎡) 정보를 제공했다.

유형별로는 △조상토지 231명, 1,248필지, 48만5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89명, 1,592필지, 203만4천㎡ △본인명의 106명, 733필지, 112만5천㎡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 조상 땅 찾기

구분

내용

조회대상

2008. 1. 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 토지

※ 2007. 12. 31. 이전 사망자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제적등본’등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 가능

신청자격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의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신청접수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브이월드(vworld.kr),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조상땅 찾기’ 배너 클릭

신청과정

본인확인(공인인증)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전자파일 첨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조회대상자 정보 입력

3일 이내 담당자 승인 후 문자(SMS) 발송

조회 결과 열람/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