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3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 발표
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8.0조원 감소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도 감소폭 확대 되는 등 감소세 심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3년 1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8.0조원 감소하고,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은 1.0%로 감소폭이 확대됐고, 2022년 12월 0.5% → 2023년 1월 1.0%' 되는 등 작년 하반기 이후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고, 기타대출 감소폭도 확대됐다.
전세대출 1.8조원 및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0.6조원을 중심으로 ’23.1월 중 0.6조원 감소하였다.
또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어, ’23.1월중 7.4조원 감소하였다.
업권별 동향은 은행권·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모두 감소하였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4.6조원 감소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 1.7조원 및 집단대출 0.3조원 위주로 증가하였으나, 전세대출은 1.8조원 감소하였다.
아울러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3.8조원을 중심으로 4.6조원 감소하는 등 전월 대비 2.9조원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은 1월중 저축은행 0.1조원 소폭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 3.0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 0.4조원 위주로 3.4조원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23.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8.0조원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도 확대되는 등 감소세가 지속 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책모기지는 증가하였으나 은행권 전세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감소 영향으로 ‘15년 통계 집계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7.4조원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정상화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