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해 피해 노지 만감류 시장격리 추진
8일부터 15일까지 과원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경영비 50% 별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부터 15일까지 동해 피해를 입은 노지 만감류에 대한 시장격리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주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대설과 한파에 따른 감귤열매 동해 피해 조사 결과* 노지 온주와 노지 만감류, 재해용 난방기를 미보유한 비가림 월동온주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 노지 감귤류 : 584ha·18,000톤 (미수확 면적)
- 노지 만감류 : 163ha (한라봉 137, 레드향 6. 천혜향 등 20)·1,205톤
- 비가림 월동온주 : 15ha·394톤 (난방비 미보유 하우스 부분적 언피해)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농산물에 대한 한파 피해신고 접수(13일까지)를 받고 있으나, 동해 피해를 입은 과실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이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규격 외 노지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지원단가: 150원/kg) 기간을 당초 1월 30일에서 2월 20일까지 연장 추진중이며, 가공용감귤 수매도 병행하여 2월말까지 농·감협을 통해 농가가 신청하도록 사전 조치한 바 있다.
노지 만감류와 비가림 월동온주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동해 피해 시장격리 신청을 받고, 예비비를 편성해 경영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장소는 과원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다. 지원단가는 1kg에 노지 한라봉 650원, 노지 레드향 730원, 노지 천혜향 610원, 비가림 월동온주 840원이다.
단,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외된다.
노지 만감류와 비가림 월동온주의 시장격리 방법은 언 피해 감귤을 컨테이너에 담아 물량 확인 후 피해 과원 내 공지를 활용해 농가 자체 폐기하고,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방문해 폐기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동해 피해 노지 만감류 등 시장 격리사업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감귤 농가에 경영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특별 지원사업으로, 피해 농가가 조속히 경영안정을 되찾도록 예비비 사용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