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 추진

2023-02-07     임철균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前)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이동통신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개정된 아동수당 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누리집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