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로 취업취약계층 안정 도모
구직촉진수당 월 50만~90만원 지원 … 구직 위한 다양한 직무경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소득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제주도는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구원 특성(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종전 구직촉진수당은 획일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므로 생계부양의무가 있는 참여자(특히 중장년) 등의 참여 유인이 적어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가구원 중 미성년(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자
※ (2022년) 구직활동 이행 시 월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 (2023년) 월50만원∼9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 6개월
또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을 위해 2022년에 도입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조기취업에 대한 유인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수준도 확대한다.
Ⅰ유형은 종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내 취업한 경우 1회 50만 원(정액) 지급하던 것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로 완화하고, 지급수준도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정률)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에게도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해 1회 50만 원을 지급한다.
구직자가 취업 전 직무경험을 쌓으며 취업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존 체험·인턴형에서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1~3개월 과정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전체 과정 중 10~30% 비율 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실제 참여 시간에 따라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40만 원의 참여수당을, 참여기업에는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상향해 양질의 일경험 운영 여건을 마련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www.kua.go.kr)
* 문의 제주 064-710-4592∼3 / 서귀포 064-710-4596)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정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더 많은 도민이 꼭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