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1950년대부터의 입양 역사가 담긴 민간 제1호 입양기록물 이관으로 공공성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이하 보장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입양의 역사가 담긴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의 원본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들의 알 권리 보장과 입양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민간시설에 산재되어 있는 입양기록물의 발굴을 위해 힘써왔다.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의 입양기록물 이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입양기록물의 보존과 관리,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기관에서 이관받은 첫 번째 입양기록물로 지자체와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이다.
이날 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이관에 협조한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에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8월, 1951년부터 시·도 허가 입양기관 ‘한빛국내입양상담소’를 운영해오던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가 상담소 폐업을 신고함에 따라 보장원은 충남도청과 함께 상담소 내에 보존되어 있던 입양기록물의 이관을 추진하였다.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의 입양기록에는 1950년대 전쟁고아에 대한 기록부터 입양을 의뢰하는 친생부모의 상담일지, 관련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관된 원본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고, 향후 설립 추진 예정인 입양기록관에 영구 보존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 입양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들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설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입양기록관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 김정순 대표는 ”입양기록은 입양인들이 자신의 근원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국가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이관한 입양기록들이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와 사후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