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어촌 활력증진…귀어 창업자금 1인당 최대 3억원 지원
‘2023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3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2023년 1월 3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제주도는 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융자) 7,500만 원을 지원한다.
*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창업자금은 수산 분야* 및 어촌 비즈니스 분야** △주택구입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로 한정한다.
* (수산분야)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 수산물 가공・유통업 :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
** (어촌비즈니스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 :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가능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사업에 참가하려면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어업 등의 경영비용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또는 제주도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064-751-11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