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해야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6일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간병 인력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고령화의 심화,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 가족에 의한 전통적 간병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간병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약 25%에 불과해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구성원의 돌봄 여력 등에 따라 간병 자체를 포기하거나, ‘간병실직’, ’간병파산‘ 등 간병으로 인해 가족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와 간병 인력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위 권고에 덧붙여 모든 입원 환자가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에서의 의료 및 돌봄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단계적 전면 확대 방안 및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회보장권 및 건강권이 보장되고,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