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해야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2022-12-16     임철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6일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간병 인력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고령화의 심화,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 가족에 의한 전통적 간병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간병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약 25%에 불과해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구성원의 돌봄 여력 등에 따라 간병 자체를 포기하거나, ‘간병실직’, ’간병파산‘ 등 간병으로 인해 가족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와 간병 인력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위 권고에 덧붙여 모든 입원 환자가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에서의 의료 및 돌봄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단계적 전면 확대 방안 및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회보장권 및 건강권이 보장되고,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