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내최초 푸드마켓 ‵부릉부릉 착한 배달 서비스‵ 개시
5개 기관 협력, 12월부터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편 이용자 400명 기부물품 배달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5일부터 도내 최초 ‘행복나눔 푸드마켓 물품배달서비스’를 개시했다.
종전까지는 이용자가 푸드마켓을 방문해 필요물품을 선택한 후 직접 집으로 이동하였지만, 12월부터는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불편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무거운 물품(쌀, 물 등) 지원을 원하는 경우 배달받을 수 있다.
배달서비스는 민․관 5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불편함을 개선한 적극행정사례로 지난 11월 KMI(재)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김순이)가 배달사업비로 1,0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9월 동홍동에 문을 연 ㈜뉴월드 마트로(대표 오혁진)가 배달연계 협력 및 컨설팅에 참여하고, B-FLEX(대표 고길환) 배달업체에서 배달비를 감면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에 여러 기관이 동참했다.
푸드마켓 이용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긴급지원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탈락·중지자, 기초생활수급자로 기부식품 무료지원을 원하면 2023년 1월 4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1년간 월 1회 5종의 기부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행복나눔 푸드마켓(이용자 1000명) :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56 ☏733-3791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달사업시행이 기부물품 모집 활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침체로 힘든 상황이지만 작은 나눔 활동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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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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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행복나눔 푸드마켓·뱅크) 운영 |
□ 사업 목적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 공동체문화 확산 이바지
□ 근거 법령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
□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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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푸드 마켓 |
푸드 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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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의 |
매장방문을 통해 필요한 식품 등을 선택토록 기부식품 등을 진열, 배치하는 사업장(월 1회 5품목) |
식품 제조·유통업체,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이나 물품 등을 가정 방문해 제공(월 1회 5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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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
동지역 1,000명 |
읍면지역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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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9시~17시(수요일 19시) |
배달서비스 |
* 성산(푸드트럭), 표선(푸드마켓)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별도 운영 중
□ 기부처 : 43개 업체, 개인 95명
□ 이용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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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긴급지원대상자 ②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③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 중지자, 기타 긴급히 필요한 자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각종 조사결과 반영 및 상담실시) |
□ 기부식품 등 제공 기간: 1년 이하
□ 이용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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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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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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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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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로 명단 제출 |
도청으로 취합명단 제출 |
광역푸드뱅크로 명단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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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푸드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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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푸드뱅크․마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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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대상자 통보(1월 말) |
이용자 등록 및 이용 안내(2월 중) |
※ 긴급복지지원 및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필요시 수시 선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