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등의 피해와 권익구제 사례발표 및 토론회 개최
2022-11-18 김영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오는 23일(수) 오후 3시 제주사회복지인들의 힐링공간인 복지이음마루 2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2년 사회복지사 등의 피해와 권익구제 사례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회복지 현장 피해와 권리구제 사례,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피해 사례들은 언론을 통해 노출되기도 하지만 민간영역에서의 인권 피해 사례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오프라인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적용 및 실천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12월 5일(월) 도내 사회복지시설 최고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