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18일 국회앞 긴급 집회 열어
-간호법에 이어 119법까지…“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업무침해 문제 심각” -“보건의료직역 상생 공존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생명 위협하는 악법중의 악법” -“국회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 목소리 존중해 간호법 폐기해야”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의 연대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비대위원과 임직원 30여명이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결사 저지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잘못된 간호법 입법 시도에 더해, 최근에는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어 찬조 발언차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타 직역의 면허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불합리의 이기적인 법안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라는 명목 하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며 보조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이뤄진다. 그러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지금이라도 13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간호법을 폐기하고,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며 국회의 현명을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달 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면서 간호법안에 강경히 맞서고 있으며, 119법안의 폐기를 위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