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전한 제주 실현' 중대 산업재해 예방 강화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안전보건 우수기업 지원사업 9월 30일까지 접수

2022-09-01     여일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재해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호 등 조치사항을 개선해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도내 민간 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의 50%(최대 100만 원)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5개 기업을 발굴해 ‘2022년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안전 분야 시설 개선과 안전 장비, 보호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 30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차 서류 심사** 및 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후 지원할 예정이다.

   *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은 10. 5.(수)까지 접수

   **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경우 현장 심사도 진행할 예정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9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아울러, 민간사업장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 경력을 갖춘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4명)해 도내 발주공사·수행사업, 민간 건설현장 등을 직접 방문한 뒤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을 안내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지킴이는 추락, 붕괴, 끼임 등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과 연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과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보건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수한 안전기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