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위생점검 결과 발표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7,112곳 점검…99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7,112곳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선제적으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등 휴가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입니다.
*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입니다.
* 표시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품목제조변경 미보고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부적합*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69건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 (일반음식점 조리식품)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4건, 대장균 부적합 7건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공식품) 세균수 부적합 10건, 대장균 부적합 2건, 대장균군 부적합 1건
** 검사 중인 69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제주도의 경우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영농 조합 법인 제주 햇살애 농원의 비트즙이 세균수 부적합으로 행정처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