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릉초, 학생 및 교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무릉초등학교(교장 김희선)는 18일에 학생(4~6학년) 및 전교원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도교육청 전담 변호사의 강의로 학생과 교원 각각 1시간씩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알아보기’ 주제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뜻과 그 유형(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성희롱, 성범죄,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들을 학습하였다. 그 후로 OX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돌아보고 활동을 통해서 확실한 이해 다지기 시간을 가졌다.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자료’를 근거로 1)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절차 4) 유형별 문제풀이 및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 배우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현영희 교감은 "학생, 교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원들은 교육할동 침해행위 예방법으로 1) 학생과의 관계 맥기의 중요성 2) 학생, 보호자,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협약 마련 3) 생활지도는 모든 교사의 몫 4) 학교나 학급 수준의 학생 자치 강화 5) 학부모가 학교나 자녀교육에 대해 의견 제시하는 다양한 기회와 경로 마련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또한 교육활동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향유하는 공통의 법익이며,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때 모든 교육주체가 보호주체로서 교원 보호에 앞장 서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가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확립되는 기회가 되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