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배우 박진희씨 위촉

민법 상 징계권 폐지 안내와 체벌금지 및 긍정양육 문화 확산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참여 기대

2022-07-26     부미영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지난 22일,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배우 박진희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배우 박진희씨는 1996년 KBS2 드라마 ‘스타트’로 데뷔하여 드라마 ‘자이언트’, ‘태종 이방원’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였다.

평소 ‘아동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배우 박진희씨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서명 운동’에 참여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배우 박진희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될 아동학대예방 사업은 아동 인격 존중, 체벌 금지와 긍정적인 양육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민법상 징계권 폐지 안내와 함께 체벌 없는 긍정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긍정 양육 129원칙*’을 마련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 (긍정 양육 129원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민간 아동 단체 및 아동 전문가가 협력하여 개발한 양육 원칙으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여, 2가지의 기본원리와 9가지의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월, 그동안 자녀 체벌의 근거로 오용되어왔던 민법상 징계권*(제915조)이 폐지되면서 부모도 자녀를 훈육의 목적이라도 체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 TV 공익광고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민법 상 징계권(제915조)은 친권에 속했으며, 이에 따라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 배우 박진희씨와 함께 긍정 양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배우 박진희씨는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고 다짐을 밝혔다.

윤혜미 원장은 “평소에도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전파하고 있는 박진희씨를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 라며,

“박진희씨와 함께하는 다양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신뢰, 존중이 살아있는 양육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