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복지사협회, 제주사회복지인의 인권지원에 나선다

2022-07-18     박준형 기자
제주사회복지인 인권사업 안내포스터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인권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2020)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은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응답한 사회복지사의 63.1%가 문제 발생 시 사회복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인권침해나 차별에 관해 공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는 지난 3년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복지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와 사회복지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2022년 6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통해 제주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지원사업인‘제주사회복지인 인권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제주사회복지인 인권지원사업’은 사회복지분야 인권실태조사 및 사례발표회,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피해자 구제 중심의 심리・노무・법률상담, 인권지원단 운영, 사회복지기관의 인권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지원하게 된다.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제주사회복지인 인권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회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