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 접수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가 대상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 지원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

2022-07-11     박지연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