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93억원 부과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에 대해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2,355건에 대해 29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2분의 1(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 토지는 9월에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293억 원(122,355건)으로 세부적으로는 건축물분 181억 원(46,460건), 주택분 110억 원(75,079건), 선박분 8200만원(814건), 항공기분 300만 원(2건)으로 전년 대비 21억 9600만 원(8.09%) 증가했다.
재산세 주요 증가 요인으로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1㎡당 74만원 → 78만원으로 5.4% 상승), 회원제용 골프장 중과세율 환원(0.75% → 4%) 주택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ARS 납부서비스(☎ 1899-3041) 등 이용을 통해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체일까지 통장 잔액을, 전자 송달 신청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메일 등을 확인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를 위해 납부 홍보 현수막 게시, 문자 발송 등 독려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체납된 금액이 30만원을 넘으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더해지므로 납부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바란다”고 적극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