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제보험 활용 공유재산 관리 강화
상반기 2,267건 공제보험 등록 완료, 신속한 손해배상과 재정부담 완화 기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재해 발생 시 피해에 대비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적극 대비하고 있다.
공제보험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각종 재해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공제와, 공공시설물 이용자가 시설물 이용 중 관리 하자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 영조물배상공제가 있다.
서귀포시는 6월 말까지 재해복구공제 863건, 영조물배상공제 1,404건 등 총 2,267건을 등록 완료했고 공제보험료로 959백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등록 건수 16.7%(‘21년 1,942건), 보험료(’20년 9억 1300만 원)는 5%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제보험을 통해 지난해에는 재해복구 27건, 영조물배상 38건 등 총 65건· 2억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영조물배상 16건·2600만 원이 지급되어, 신속한 재해복구와 시설물 이용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공제보험 등록 대상 시설물을 추가 조사·발굴하는 한편, 기존에 등록된 시설물의 증축·철거 등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해 및 시설물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