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안전띠미착용 교통사고 치사율 앞좌석 2.8배, 뒷좌석 3.7배 증가

2022-06-01     여일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좌석 안전띠 미착용행위에 대해 장거리 운행으로 이어지는 시외권 진출입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좌석 안전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과 직결되지만 지난해 착용률 조사에서 제주시는 84.27%, 서귀포시는 71.81%로 전 좌석 안전띠 생활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이 앞좌석 2.8배, 뒷좌석 3.7배 늘어나므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렌터카의 주요 출발장소인 공항 일대 및 장거리 운행으로 이어지는 번영로, 애조로, 서성로 등 시외권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5개소, 서귀포 4개소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투입해 단속의 가시적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제주시)   

➊제주공항 일대(공항서로) ➋애조로(동샘교차로) ➌평화로(해안교차로) 

➍번영로(연북로 교차지점) ➎5.16로(달무교차로)

(서귀포시)

➊외돌개 입구  ➋동홍로(헬스케어 타운 일대) ➌서성로 입구  ➍서홍로(걸매생태공원 부근)

또한, 렌터카 이용이 많은 제주공항 및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속도위반 및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월 1회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단은 5월 한 달간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이륜차(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127건, 개인형 이동장치(무면허, 인도주행 등) 92건 등 총 219건을 단속해 이륜차 사고예방에 노력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전 좌석 안전띠 생활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