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귀어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6월 17일까지 접수…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융자) 7,5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6월 1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제주도는 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제주어업 가구수 : (’18년) 4,013호 → (’19년) 4,046호 → (’20년) 3,001호 → (’21년) : 2,944호
제주어업 인구수 : (’18년) 9,081명 → (’19년) 9,123명 → (’20년) 6,833명 → (’21년) : 6,352명
올해 1차 모집에서는 39명의 귀어업인을 발굴‧선정했다.
** 귀어업인 현황 : (’18년) 6명 → (’19년) 7명 → (’20년) 15명 → (’21년) 29명 → (’22년 1차) 39명
사업 대상은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 중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이후 출생자)인 자이다.
*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융자) 7,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은 어업기반시설 구축, 주택구입은 주택의 매입 및 신축·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
* (어업기반시설)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수산물 가공・유통업 :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
사업 신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 접수기간 : 2022. 5. 27. ~ 2022. 6. 17.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 2층 수산정책과 사무실)
*** 증빙서류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계획서 및 귀어 교육수료증 등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신규 귀어업인 지속 발굴·지원을 통한 어촌지역 인구유입 확대를 통해 제주 어가인구 감소와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 심화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