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달을 맞아 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21.11.18.~)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가족들의 요구 증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면회를 허용(정부 방침)한다.
면회대상은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다음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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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면회 수칙 : △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 후)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할 수 있다. - 면회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해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5월 중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 준비상황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