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관리 강화
어린이 먹거리 안심환경 조성 위해 현장 위생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18일부터 29일까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생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그린푸드존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관리하는 구역이다.
현재 70개 초·중·고교 주변에 67개 구역과 학원가 1개 구역에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77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그중 유해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 시 공무원 2명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8명으로 9개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판매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나 어린이 정서저해식품(돈·화투·술병 등의 형태) 판매 여부 ▲배달앱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87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1. 12.>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및 캔디류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마.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사.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
자.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제빵류
나. 아이스크림류
다. 햄버거, 피자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