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어버이날 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 예정
효행자, 장한어버이, 효실천 기여단체 등 28명, 오는 13일까지 읍면동 추천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제50회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효행자와 효행청소년, 장한어버이 및 효실천 노인복지기여단체에 대한 유공자 표창을 오는 5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어버이날 기념 유공자 표창은 시민들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 대상자는 △효행자(만 20세 이상) △효행 청소년(만 20세미만) △효실천 및 노인복지 기여단체 △장한 어버이(만 55세이상) △유공 공무원 총 5개 분야로 총 28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 분야별 인원 붙임1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4월 13일까지 표창 대상자를 추천받고, 이후 심사를 거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한다.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5월에 개최되는‘제50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사유 붙임2, 3
한편 2021년 어버이날 기념 유공자 수상자는 총 19명으로 대통령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8명, 도의장 표창 1명, 시장 표창 9명이 수상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전통 미풍양속인 효를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주위에 본보기가 되는 효행자 등을 많이 추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1] 분야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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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격 분야별 |
도지사 |
도의회의장 |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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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8명 |
8 |
3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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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자 |
일 반 |
4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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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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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실천 및 노인복지 기여단체 |
1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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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어버이 |
1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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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 공무원 |
1 |
- |
2 |
[붙임2]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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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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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행자 |
일반 (만20세이상) |
○부모 등(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존속,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 부모와 동일 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 없이정신적·물질적으로극진히 봉양한 자 ○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자 ※ 5년 이상의 공적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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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청소년 (만20세미만) |
○아래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되, 초ㆍ중ㆍ고 재학생인 경우 교육청 등의 협조를 받아 학교장 추천서를 첨부할 것 - 취약가정(조손, 한부모, 다문화, 입양, 소년소녀 가장 등) 또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와 웃어른께 정성과 예를 다하는 등 남다른 효를 실천하여 귀감이 되는 자 ※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시설 등의 자원봉사, 각종 경진대회 입상, 학과성적 등 차별화 된 모범 사례가 있는지를 참고 ※ 5년 이상의 공적이 있는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인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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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실천 및 노인복지 기여단체 등 |
단체 및 기관 등 |
○ 지속적으로 효사상 앙양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 해당단체는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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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한어버이 |
만55세 이상 |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제주도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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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공공무원 |
- |
○ 1년 이상 경로효친사상 함양 및 실천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중 일선 근무자 우선 선정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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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통사항 |
○ 대상연령은 2022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3년(당해년도 제외한 전년도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도지사 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행정시에서는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추천) ○ 기준연령 미달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붙임3] 추천 제외사유
❍ 도지사 및 시장, 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자에 대한 추천 제한기간 필히 준수 (당해년도 제외한 전년도로부터 3년)
❍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동 지회 또는 읍면동 지부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 제한(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불법행위 및 불법관행으로 사회윤리를 훼손한 민간인 및 공무원은 추천제한
- 공직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는 추천 제한(재심청구 포함)
※ 공직자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ㆍ정직 18월
- 감사기관,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조사, 수사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