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법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1년 12월 결산법인,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2022-03-31     유태복 기자
서귀포시는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법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되며,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기한 연장**도 실시한다.

* 신고기간 만료일 3일 전인 4. 27일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6개월 이내로 하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추가 연장 가능

'21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면 또는 전자신고(위택스) 방법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납세의무자도 5. 2일(월)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760- 2333)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