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에서 서비스연계 받는다

2022-03-29     김영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부터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자살생각률이 40%가량 증가하였고,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우리나라의 ’20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하여, 외국의 1/5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사 등)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비율(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07~’15) 분석 결과,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하여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다.

먼저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하고,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 및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연계 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연계 성공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 건강상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