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층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
2022-02-26 유태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가능하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2021년 교육비 신청접수: 1,109건(초중고교육비 599, 교육급여 510)
기존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기 신청된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다.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관계자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