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필 사업장 일상회복 지원 사업 추진
승마장 상해보험료·육성마 기본 순치비·말사육농가 톱밥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마장 운영 단축, 마필 거래 감소, 승마장 이용객 급감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말 관련 종사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마필 사업장 일상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승마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승마장 운영자의 보험가입 어려움 해소를 위한 승마장 상해보험료 지원 △도내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육성마 기본 순치비 지원 △말 생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마방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말사육농가 톱밥 지원 등이다.
[ 마필 사업장 일상회복 지원 개요 ]
① 승마장 상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승마장 62개소
- 지원내용 : 2022.1.1.~2022.12.31.까지 가입 및 지출된 상해보험료 중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60% 지원
※ 문의사항 : (도청) 064-710-4833 (제주축협) 750-1845 (서귀축협) 730-4461
② 육성마 기본 순치비 지원
- 추진기관 : 서귀포시축협 승용마 조련센터
- 지원내용 : 등록기관에 등록된 18개월~34개월령 마필 중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에 입소‧조련하는 육성마를 대상으로 기본 순치비 60% 지원
※ 문의사항 : (도청) 064-710-4833 (서귀축협) 764-1475
③ 말사육농가 톱밥 지원
- 지원대상 : 말 사육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마사,퇴비사) 인허가 농가(267개소)
- 지원내용 : 마방 관리용 톱밥 지원(60% 지원)
※ 문의사항 : (도청) 064-710-4832 (제주축협) 750-1833 (서귀축협) 764-1475
이를 위해 도는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축협과 서귀포시 축협의 협조를 받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3월 중 축협으로 지원금 교부·농가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농가에서는 전화 및 홍보문자에 따라 증빙서류를 지참해 관할 축협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검토 및 서류 확인 후 지원받게 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제주의 말 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말 산업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 코로나19 관련 특수시책 지원 현황 ]
1. 2020년 재해대책 특별 융자 지원 : 307건 22,662백만 원
2. 2020년 경주마 생산농가 재해구호기금 지원 : 255건 382백만원
3 2021년 코로나19 극복 말사육농가 사료비 지원 : 711농가 35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