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백내장 수술비 지원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으세요”

2022-02-20     유태복 기자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실명예방과 눈건강을 책임지고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백내장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도내 사업 참여 희망 병·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날짜를 정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술비 지원방법은 안과 수술 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120,000원을 차감하여 진료비를 납부하고,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수술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서 연도별 주요수술 건수 중 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술받는 질환 1위로 나타났으며,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 지역노인 398명에게 46,837천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 문의는 서귀포보건소(☎064-760-6034)로 하면된다.

참고자료 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관할지역(서귀포시 동지역) 주민으로서 만 65세 이상(1957년생 포함)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증
○ 등록 장애인 - 복지카드

 지원범위

○ 지원범위: 120,000원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횟수: 1인당 년 1회

 지원절차

① 지원대상 : 지정 안과(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후 구비서류 지참 하여 보건소 방문

②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의뢰서 발급

- 수술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③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 병·의원에서는 월 1회, 매 익월 15일까지 보건소로 비용 청구

⇒ 수술비 청구서, 수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첨부

⑤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 보건소에서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시술 병·의원으로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