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2-02-03 여일형
제주시에서는 기초연금법이 개정돼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69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으로 상향되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부부가구 270.4만원→ 288만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변화,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 역시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최대 30만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인상(부부가구 24만원 → 24.6만원)되었으며, 근로소득공제액은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작년 한 해 제주시에서는 약 45,50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445억여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만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