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및 플랫폼 구축 필요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방안 제시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지방소멸 위기가 대두되면서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선정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2021.10. 제정)’을 제정하여 지방소멸 해소,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주현정 센터장은 정책이슈브리프「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연구」에서“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거주지 이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특정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액의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인구 유입률이 높아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적지만, 본 제도 시행 후 도 재정확충과 제주의 6차산업제품,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답례품을 개발한다면 제주의 농업과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첫째, 기존의 정부 의존식의 하향식(Top-down)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Bottom-up)의 적극적인 재원 창출 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답례품 개발을 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개인이 지자체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출향인사 및 잠재적 기부자 파악을 위한 DB구축, 둘째, 제주의 가치를 반영하는 답례품 선정, 셋째,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및 플랫폼 구축, 넷째,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배분 방안 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주현정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명예도민, 제주 한 달 살기 등 제주에 애착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 잠재적 기부자의 현황 및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답례품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6차산업 제품, 탐나는 전과 같은 지역화폐, 공영관광지 입장권 등 제주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본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부서와 전문인력 구성, 간편 기부시스템 등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개선방안으로 ▶ 법인 기부가 금지된 현행법을 개선하여 기부 대상의 법인 확대 ▶ 현행 전액 세액공제 가능 금액 10만원에서 향후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기부금의 상한선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