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에 살어리랏다’ 귀어 창업자금 1인당 최대 3억 원 지원

- 제주도, ‘2022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대상자 모집 -

2021-12-28     여일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2022년 1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제주도는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융자) 7,500만 원을 지원한다.

 *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창업자금은 수산 분야* 및 어촌 비즈니스 분야** △주택구입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로 한정한다.

 * (수산분야)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 수산물 가공・유통업 :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

** (어촌비즈니스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 :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가능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사업에 참가하려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 접수기간 : 2021. 12. 27.(월) ~ 2022. 1. 21.(금)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시 문연로 30, 2층 수산정책과 사무실)

  *** 증빙서류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계획서 및 귀어 교육수료증 등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어업 등의 경영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정책자금 지속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