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막는다…정부·업계 33개 기관 공동 대응
문체부, 5일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7개 부처·7개 공공기관·19개 민간단체 참여 웹툰·웹소설 불법유통부터 K팝 위조상품까지…긴급차단 확대·국제공조 강화 논의
정부와 콘텐츠업계가 해외에서 확산하는 K-콘텐츠 불법유통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공동 대응한다.
웹툰과 웹소설, 방송, 애니메이션의 불법 공유부터 K팝 위조상품까지 피해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정부 부처 7곳과 공공기관 7곳, 민간 협회·단체 19곳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한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해외에서 지능화·다양화되는 콘텐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0월 출범했다. 처음에는 저작권 보호에 집중했으나 2020년부터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까지 논의 범위를 넓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부처별 보호 정책과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문체부는 K-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유통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법무부는 국제공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을, 경찰청은 인터폴과 공동 운영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사업을 설명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도 주요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민간업계는 현장의 피해와 제도개선 요구를 전달한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긴급차단 대상 확대를, 애니메이션업계는 SNS를 통한 불법 공유 대책을 요청한다. 방송업계는 불법 IPTV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전자출판업계는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음악업계는 중국 내 K팝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논의 결과를 향후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반영하고 해외에서 한국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