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복지시설 입소 기초수급 어르신 간병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90만 원 지원…치료·회복 위한 돌봄 안전망 강화

2026-10-30     좌상희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할 경우 간병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을 돕고 있다.

간병비 지원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설 입소 어르신이 입원 치료 중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지원 금액은 간병시간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9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세부 지원 기준은 8시간 3만 원, 12시간 4만 5천 원, 24시간 9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해당 노인복지시설에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노인복지과(☎728-25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10월 말 기준 115명에게 총 8,222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31명에게 총 8,4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내년에도 9,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기 노인복지과장은 “간병비 지원을 통해 시설 입소 어르신들이 입원 중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